2021년10월30일 28번
[임의구분]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아닌 것은?
-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
- ②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
-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자
- ④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
-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
(정답률: 30%)
문제 해설
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은 "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"가 아닙니다.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50조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등록한 후에만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,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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